저는 2019년부터 매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데 신청기간과 지급일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도 여러 번 신청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 맞는 신청기간이 언제인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정확한 이해가 없었지만 운 좋게도 주변 지인들이 신청하라고 권유해 주셔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자격조건이 된다며 무난하게 접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제가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명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자가 노동의 댓가로 받은 근로소득에서 낸 세금 중 일정금액을 근로장려 목적으로 다시 환급해 주는 정부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기준이 되는 소득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귀속 연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면 2023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 전체에 대해 적용하는 신청을 정기분이라고 부릅니다. 정기분 신청일과 지급일을 도표로 그려보면 한결 쉽게 이해됩니다.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2년 1년을 기준 년도로 삼고 이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입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마지막 날인 31일까지입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건은 심사가 진행되고 일반적으로 8월 말에 지급됩니다. 8월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승인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과 지급일 사이클입니다. 다음으로 반기분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
반기 제도는 정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 적용되었습니다. 기준 기간을 1년이 아니라 6개월 반기로 짧게 정하는 것입니다. 1월부터 6월은 상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 기준으로 삼아서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9월에 받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한 달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반기 제도이니 정기 신청과는 다르게 신청기간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기한을 지나서 신청을 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기한 잘 엄수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기간은 한 달이 아니라 보름입니다.
9월에 신청한 반기 접수건은 승인 과정을 거쳐 일반적으로 12월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약 3개월 후 지급확정과 계좌이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사이클 역시 도표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에 받습니다. 접수된 신청건은 심사를 거쳐 12월에 환급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수령하게 되어 기분 좋고 이는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루어져 정책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소득 구간에 대한 반기분 신청은 언제 받을까요? 이듬해 3월 후반기에 반기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 중 지급받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도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라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린 신청일과 지급일을 기억하셔서 신청기간이 다가오면 꼭 신청하시고 세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시리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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