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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요리/부동산

취득세 감면조건 취득세율 2023 개정내용

by 실버스타 2023. 10. 26.

취득세 조항이 개정되어 2022년 6월 발표가 되었고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해 잘 모르면 어느 날 거액의 세금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취득세 감면조건 취득세율등 바뀐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율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율

취득세 개정 내용

부동산 세금은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관련부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특례제도과입니다.

 

기존 취득세 조항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200만 원 한도 감면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까다로운 조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존 취득세 감면 대상자는 수도권 4억 이하 주택,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주택이어야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실거래가 12억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취득세 조항 발표일인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은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환급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취득한 주택이 속한 소재지 관할 시 또는 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취득세 고시

취득세 감면 조건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전입조건입니다.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계속 거주해야 하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는 안됩니다. 

 

 

임대변경제한 전매제한 증여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3년 이내 임대하거나 전매, 증여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취득한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이를 확인하게 되고 즉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의 지인 중에서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구매한 후 200만 원 한도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넘게 실거주 하시다가 3년이 안된 시점에서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취득세 감면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급하게 이사하게 되었고 이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감면받았던 200만원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지인은 예상 못한 지출이 생겨 속상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이번 일을 겪고 부동산 일을 처리할 때는 세금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주택가격과 주택보유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4억이라고 한다면 취득세율 1%가 적용되어 취득세는 4,000,000원이 부과됩니다. 주택가격 6억 이상인 경우 조금 복잡한 세율이 정해집니다. 이때 부과되는 세율은 취득당시가액 *2/3억 원-3의 값을 백분율로 환산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10억 원이라면 10*2/3억 원은 6.7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3을 뺀 숫자는 3.7입니다.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서 3.7%를 취득세율로 적용하면 37,000,000원입니다. 주택가격은 2.5배인데 취득세는 9.25배 부과됩니다.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 외 지역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외 비고
1주택,일시적2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이상 12% 12%  

정부의 취득세 개정 의도

정부가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 의도는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가치가 급속히 상승하거나 무섭게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올리려고 노력할 것이고 올라가면 낮추려고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취득세 개정의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이 기존 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실거래 12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 것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판단하기에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어 있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들과 높은 금리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정책기조를 바꾸어 부동산 가격을 적당한 선으로 끌어올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리한 입장에 서있는 수요자들은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과 다주택을 선택하려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 취득세 감면 제도와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 개정내용 취득세율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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