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엔데믹 시기 경제는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취업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쉽지 만은 않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실제로 취업을 도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에서 2021년부터 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4년 최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024년 최신 신청방법 절차 제출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기 시작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춘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 대상은 크게 1유형과 2유형 2 부류로 구분됩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는 기준은 취업경험입니다. 취업경험이 있으면 1 유형이고 없으면 2 유형입니다. 1 유형은 취업 시간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에 선발형 청년특례 대상이 들어갑니다.
지원대상을 요약하면
1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재산,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재산,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특례)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재산, 취업경험 무관
2유형 - 취업경험 무관
지원 내용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은 미성년자 2024년 기준으로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를 말합니다. 고령자는 20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상 중증장애인 증명서 발급자가 부양가족이 됩니다.
■ 신청 방법 ■
국민취업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시에 제출해야 되는 필수서류가 있는데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고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시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을 한 뒤에 신청하는 분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단,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 24(work24.go.kr)에 회원가입 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지원시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를 간단히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1) 동영상 교육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 차, 2회 차를 필수 수강합니다.
2) 구직 등록 - 신청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3) 취업지원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4) 접수/조사/결정 - 취업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사하고 최종 결정합니다.
5) 알림 - 수급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현재 시범운영중인 고용 24 홈페이지에 2024년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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