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관련 내용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는데요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2023년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총 2984만 통이라고 합니다. 발급용도는 일반용도가 거의 90%이고 자동차를 매매하는 용도로 6% 정도, 나머지 부동산 매도용으로 4.5%가 발급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용은 재산권에 관련된 용도로 부동산 등기 등 법원이나 은행에 제출하는 용도입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발급되고 누구나 한 번쯤은 발급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만 뗄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 용도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이나 경력 증명, 또는 보조사업 신청등의 목적인 경우에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반용도 발급수에서 20%정도인 500만통이 온라인으로 발급받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터넷 발급 불가능한 용도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한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는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입니다. 만약 이런 용도로 발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될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른 증명서처럼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한 후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급 사실에 대한 문자가 통보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인터넷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인감증명서 제도가 처음 도입된 년도는 1914년입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이 원칙이었으나 이제 인터넷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시간과 절약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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