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착오로 잘못 납부된 경우 또는 납부 당시는 제대로 부과된 금액이었지만 자격이 상실되거나 감액 조정되어 발생한 금액을 해당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의료보험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조회해 보시고 신청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의료보험 환급금이란
의료보험 환급금의 정식 명칭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환급금이 주로 발생하는 주 원인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본인 부담금 상한제 금액을 초과할 때 자동이체 오류가 발생하여 보험료가 잘못 납부되는 경우입니다.
2022년 정부 자료에 의하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총 175만여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환급되는 금액은 3조 3860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개인별로 평균을 내보면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환급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2.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여러분이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1) 간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환급 가능 내역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환급 가능 내역이 확인된다면 계속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신청방법
조회 단계에서 자신에게 환급되어야 할 금액을 확인하였다면 신청방법을 진행합니다.
1) 각종 약관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3)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외에도 의료보험 환급금액을 조회 신청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가장 공식적이고 간단한 편입니다. 알려드린 방법대로 의료보험 환급금 조회해 보시고 소멸되기 전에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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